Abstract

본 논문은 1981년 2월 10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선거의 선거인단의 구성과 경력을 분석하여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동원의 매커니즘과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군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신헌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시안을 준비한다. 정부 헌법개정안은 신군 부의 뜻대로 조정되었고, 1980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공포하였다. 이상의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지 24일 만인 1980년 10 월 22일 헌법개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1.6%라 는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확정되어 발효되었다. 새 헌법 확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국회‧정당은 해산되고, 1980년 10월 29일 입법회의가 설치되어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정당 법, 선거법, 언론기본법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집권 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개정 헌법에 의해 전두환은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2월 11일 선거인 선거에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2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입후보 과 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기입할 수 있었고, 대다수가 민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선거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정해져있는 선거였다. 선거인단 각각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입후보하였지만, 이들은 전두환 정권의 필요에 의해 호명된 정치적 동원의 대상에 불구하 였다. 또한 선거인단은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육성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3대 관변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로써 오 랜 세월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자로 활동해온 이들이었다. 신군부는 지역 내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춘 그들을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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