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884년 우정총국의 설립으로 시작된 근대통신제도의 도입은 갑신정 변의 실패로 인하여 혁파되었지만, 1885년 중국을 통하여 전보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근대통신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외형적 준비를 마쳤다. 그리 고 1893년 전우총국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갑오개혁이 진 행되면서 이러한 역할은 통신국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통신국에서는 1895년 「국내우체규칙」과 1896년 「국내전보규칙」을 시행하고 기존의 驛制를 폐지하면서 ‘공문체전부’와 같은 직책은 새로 만들어 새로운 통신 제도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농상공부령으로 1895년 9월에 驛의 전답을 조사하면서 ‘立馬 肅規’를 폐지하고, ‘人夫를 代立하여 各部君에 公文을 遞傳’한다고 규정하 면서, 실제적으로 공문을 운영하는 임무를 담당한 인원들이었다. 갑오개 혁 이전까지 전통적인 통신제도에서 공문의 발송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1897년 12월에 「임시우체규칙」이 시행되어 공문체전 부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이들은 근대통신제도의 시행의 주역을 담당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오개혁 이후 직접 농상공부령으로 급여를 驛土가 아닌 중앙에서 책정되었던 공문체전부의 운영은, 실제현장에서는 역둔토가 위치하고 있지 않는 지 역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역둔토가 있던 지역에 비용을 문의하 는 상황으로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제도는 새롭게 시행되었지만 운영은 이전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모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897년 12월에 반포된 「임시우체규칙」은 기존의 통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전국 31개의 주요 우 체사를 중심으로 한 통신업무는 「국내우체규칙」에서 시행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임시우체’가 시행되는 지역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 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책으로 등장하는 ‘향장’이라는 직책 은 ‘군에서 사람들에게 성망과 재주가 분명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출하되 사람들로부터 회의 및 투표하여서 다수의 의견을 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되 지역 내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은 조선시대 향교의 ‘有司’와 같은 대표들을 선정하는 방식과 유사하였고, 지역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신분적인 역할, 기존 의 역제에서 이를 관리하였던 ‘찰방’의 역할과도 유사하였다. 결국 1897 년 12월에 반포된 「임시우체규칙」은 갑오개혁 이후 공문체전부를 통하 여 시행하였던 제도와 실제운영에서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역제의 운영에서 역할하였던 찰방의 존재를 향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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