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근대 중국 律令의 기원은 춘추전국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晉書』刑法志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法經> 6篇을 秦漢律의 저본으로 꼽고 있다. 또한 漢代에 이르러 蕭何가 秦의 6律에 3편을 더하여 九章律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1975년과 1983년에 각각 秦漢代법률 조항을 수록한 睡虎地秦簡, 張家山漢簡이 나오면서 秦漢律令의 제정과 관련된 이러한 상식은 깨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睡虎地秦簡과 張家山漢簡에 수록된 律令의 편목이 ‘6篇’, ‘9章’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漢代律令簡牘중에는 “旁律”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06년 湖北省雲夢縣에서 발굴된 睡虎地77號漢墓에서는 前漢文帝시기의 律令으로 보이는 律典간독이 출토되었는데, 이 律典에는 총 39종의 律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의 15律은 “□律”, 나머지 24律은 “旁律”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굴된 湖北省荊州市胡家草場12號漢墓에서 역시 前漢文帝이후의 律令으로 보이는 간독이 출토되었는데, 이 간독의 律典은 전체 3卷으로 第1卷의 편제는 睡虎地77호 漢簡의 “□律”과 대응되며, 第2卷과 第3卷의 편제는 각각 “旁律甲”, “旁律乙”로 되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田律”은 漢代律典체계 속에서 분명히 旁律에 속하는 律임을 알 수 있으며, 睡虎地秦簡, 嶽麓秦簡, 張家山漢簡등 현재까지 공개된 秦漢代律令간독에 모두 등장하는 律로서, 旁律중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제정된 律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田律의 내용은 秦漢代正律과 旁律의 차이점 및 秦代및 漢初旁律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있어 관건이 될 수 있는 律目으로 볼 수 있다. 秦漢代田律은 크게 농업생산 관리, 토지의 지급 · 환수 등 토지관리, 토지세 납부 관리, 山林․藪澤․苑囿등 田野시설 관리, 牛馬관련 律文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田律에 수록된 율문은 鄕邑이 아닌 田野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나 田野관리와 크게 관련 없는 律文이 田律에 포함되는 문제인데 이는 비단 田律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秦漢代의 경우 律文의 배치와 관련된 기준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律文의 배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적 한계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지만, 正律에 이어 부가율로서의 旁律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나타난 특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旁律의 경우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조문을 모아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正律이 일정 부분 고정된 후, 필요에 따라 국가의 경제, 사회, 가정, 제사 관련된 조문을 모아 旁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중복된 조문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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