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산가공품 개량의 목적과 운영 방법, 그리고 검사규칙의 제정과 변화 과정을 마른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제는 강점 전부터 조선산 김에 관해 관심을 보였으며, 제조법을 일본식으로 개량하고자 하였다. 개량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발전이었지만, 실상은 저가정책을 통해 일본의 사람들이 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른김 개량의 방향도 일본인들의 입맛에 익숙한 일본식 제조방식의 전습이었다.<BR> 마른김 개량전습은 1910년대 초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10년대는 은사수산금을 통한 수산사업과 도지방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것이었다. 교육은 일본인 교수 혹은 제조업자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식 마른김 제조 방법에 대해 전수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수를 마친 조선인들이 계속 일본식 마른김을 제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대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도별 수산시험장을 통해 전습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1925년 설립된 전남수산시험장은 1930년까지 매년 마른김 제조전습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의 개량전습 목적은 마른김 제조뿐만 아니라 장차 식민 지배에 필요한 중간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1910년대에는 양반과 유학자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는 보통학교 이상의 졸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BR> 1924년 이후 일제는 마른김 검사를 통해 일본으로 이출하는 마른김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1920년대부터 전남과 경남에서는 어업조합 차원에서 마른김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검사원의 부정 등으로 인해 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4년 수산제품검사규칙에 마른김을 포함하고, 세관에서 검사원을 통해 직접 검사했다. 총독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도에서도 마른김검사규칙을 제정하고, 검사를 강화하였다. 1930년 전라남도에서 마른김검사규칙을 제정했으며, 이어 황해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 이어졌다. 마른김검사규칙의 방향은 첫째, 어업조합 차원에서 실시하면 검사를 지정된 곳에서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검사는 마른김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생산검사와 도 밖으로 반출할 때 실시하는 반출검사로 이중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불합격품이 도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였다. 1930년대 이후 도 차원의 마른김 검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총독부 차원의 마른김 검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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