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20년대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정책기조는 1931년 만주침략을 기점으로 급변하였다. 전시 상황 아래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조선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통제는 크게 강화되었다. 조선인 변호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는데, 일제는 1936년 변호사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조선인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일본 본토에서 시행된 「신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토의 「신변호사법」과 「조선변호사령」의 내용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했다. 이것은 내선일체를 추진하면서도 사실상 본토 법과 식민지 법의 차등을 둠으로써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본의 위선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였다. 일제는 변호사회의 통제를 크게 강화하였다. 변호사회를 법인화함으로써 조선 내 지방변호사회와 그곳에 소속된 회원들을 면밀히 감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변호사시험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많은 예비 수험생의 반발을 초래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폐지 연장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고, 변호사시험 폐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선에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밖에 일제는 변호사시보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였다. 시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시보 평가 위원을 모두 조선총독부 연관 인사로 구성함으로서 예비변호사에 대한 사상검증을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일제는 제도적 통제와 더불어 변호사 개인에 관한 통제도 강화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신태익 변호사 탄압사건이었다. 일제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변호사들은 소위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를 씌워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조선인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본보기로써 함흥에서 활동하던 신태익 변호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일제는 신태익 변호사 설화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일제의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여 변호사들의 활동을 옥죄려고 하였다. 이 시기 변호사 활동이 극도로 통제됨에 따라 변호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여 은둔생활을 하는 변호사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승우, 신태악과 같이 일제에 적극 협력하는 변호사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제의 통제와 탄압에 위축되어 시대적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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