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형자동차 1대(차량가격 35,950,000원)를 렌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채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약 0.02%point, 코스닥시장은 0.04%poin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영구적 차이로 세무상 부인될 경우 세무상 조정 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0.02%이며, 코스닥 시장은 0.08% 수준이다. 이때 임대규모에 따라 부채비율과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할인율이 낮을 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개별 기업의 차량 렌털 수량을 감안할 때, 렌털 차량이 상당 수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여타의 잠재적인 리스거래(e.g. 사무실 임차)까지 감안한다면 새로운 기준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경제에 따른 신종 거래, 세법의 불분명성 때문에 K-IFRS 제1116호를 적용할 기업들의 실무적인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K-IFRS 제1116호가 기업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편적인 자동차의 렌털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모든 상장기업의 실체 차량 렌털 계약을 감안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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