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 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 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ㆍ복제가능성ㆍ영속성ㆍ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유통ㆍ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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