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우선 대한제국기인 1901년 재한일본인이었던 ‘식민주의 정치인’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에 의한‘자의적이고 왜곡된 기생의 정의와 분류법‘인 「기생=갈보(蝎甫) :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등장과 이의 확산 및 굴절과정을 살펴보았고, 이후 식민지시기인 1914년 이러한 ‘왜곡된 기생의 정의와 분류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내용을 보다 굴절 확장시킨 ‘제국주의 경찰관료’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기생=매춘부(賣春婦) : 일패(妓生), 이패(妓生), 삼패(準妓生)」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술적 오류와 왜곡된 내용들을 한국과 일본의 1차자료들과 당대의 사료들을 총망라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규명하였다. 비록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시기의 기생들이 유교문화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남성들의 성적유희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웠던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을 매음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갈보 매춘부는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 , 한국근대사 , 한국여성사 , 음악사 , 무용사 등의 ‘기생(妓生)’ 관련 연구들에 있어서 ‘가무(歌舞)를 전업으로 하였지만 성(性)적 유희나 착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기생(妓生)집단’과 ‘국가의 관리 하에 지정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거래를 통해 매일매일을 성매매(性賣買)로생업을 이어갔던 창녀(娼女) 매춘부(賣春婦)’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거 재한일본인들’과 ‘비틀린 기생관(觀)을 가진 근현대 일부 기생 관련 연구자들’ 에 의해 왜곡된 ‘한국의 기생사(史)와 기생상(像)’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바로잡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한국의 각 시대별 시기별 ‘법적 정책적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한 ‘기생(妓生)의 사회적 역사적 존재적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새롭고 신선한 연구들도 활발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패(一牌)’라는 용어도, ‘삼패(三牌)도 기생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생(妓生)에는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3종류가 있었다’라는 사(史)적으로 틀린 분류법도, ‘조선의 기생은 갈보(蝎甫) 매춘부(賣春婦)이다’라는 왜곡된 정의도 모두 ‘재한일본인들’과 ‘친일파’가 남겨놓은 ‘왜곡된 역사의 잔재들’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의 기생에 관한 왜곡된 정의와 분류법’은 이제 그만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도, 일반사회에서도 철저하게 청산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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