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정을 권리와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그 절차의 문제로 보는 일반적 관점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뿌리를 둔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합리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분배 절차’를 정의의 조건으로 제안한다. 그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은 정의의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권리와 기회의 분배 문제로, 또 단순히 절차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론적 물음을 야기한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게 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말해지는 공정인가? 어떠한 공정인가? 이 글은 먼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리쾨르(Paul Ricoeur)와 영(Iris Marion Young)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정의에 대한 숙고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뛰어넘는 관계론적 성찰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가 곧 정의’라는 명제의 의미를 살피면서, 정의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의 고유한 상황과 개별적인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민감성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지향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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