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젝은 두 가지 폭력에 반대한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적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가시적 폭력이다. 근본적으로 그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폭력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젝은 국가권력에 의한 획일적인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평등-민주주의적 코뮌(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지젝의 코뮌(공산)주의는 개별 혹은 소집단들에 의한 자생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평등-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선의 개별화, 다변화를 뜻한다. 지젝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뮌(공산)주의의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방법으로서 폭력적 저항을 지지했다. 여기에서 지젝은 ‘신적 폭력’의 개념을 도입한다. 신적 폭력이란 체계적 폭력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폭력적인 자기 방어이며, 지배계급이 없는 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지젝은 정치적 대표의 최소화와 민중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지젝에 따르면, ‘평등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보다 중요하고, 혁명적-민주주의는 오직 테러를 통해서만 ‘제도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젝은 혁명적인 진리-사건이 폭력을 수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옹호한다. 그러나 지젝이 범한 근원적인 오류는 자신이 절대적 ‘진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평등-민주주의를 향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적 혁명’이라는 개념이 사실 피상적인 개념으로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적 총체성이 불가능한 지점’이라든가, 혁명적 주체가 ‘몫 없는’ 자들이라는 개념도 추상적이고 획일적이기 짝이 없다. 지젝이 지향했던 ‘마르크스’ 주의도 그 자체로서 다양하게 번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그 내용에서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지젝이 옹호하는 테러는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다수의 평등 대신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독재정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약점을 배태(胚胎)하고 있다. 동시에 지젝이 정당화한 ‘방어적 폭력’의 개념, 더 나아가 혁명적인 진리를 위한 폭력은 이에 저항(안티테제)하는 상대로부터의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젝은 “‘평등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보다 상위에 있고, 오직 혁명적-민주주의의 테러의 형태로만 ‘제도화될‘ 수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절차야 말로 평등의 내용에 우선해야 한다. 평등의 이상이나 혁명을 위한 테러는 서로 다른 민중의 뜻을 현실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오직 절차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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