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법학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바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시대는 저물고 직업으로서의 법률실무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학식 법률가들이 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후 중세시대 대학교의 개교도 법학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여러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법학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서양과는 다른 형태의 율학(律學)이 발전되고 계승되었다. 또한 동양에서는 국가 차원의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송사소설(訟事小說)을 활용하여 법학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1890년대 이후에야 근대적 의미의 법학 교육이 도입되었다. 법관양성소와 법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의 법학통론 교과서 등을 저본으로 법학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정균의 저서인 법학통론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법학은 일제 잔재인 일본식 법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초기 법학자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하려 하였고, 한국법제사 등 한국 고유의 법학 교과목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법학 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다. 도리어 한국의 로마법 연구는 다른 나라의 로마법 연구를 압도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학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가 되었고, 오래지 않아 법학은 그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청하면서 법학과를 폐지한 것이 제1차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법과대학은 법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학부 법과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legal studies changed drastically. The era of studying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has passed and the era of legal practitioners as a profession has arrived. Law as a discipline has a long history. In the West, from Roman times, scholarly lawyers led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also had an immediate relationship with law education. Jurisprudence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any Western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 the East, criminal jurisprudenc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has been developed and inherited. In addition, legal education was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the private sector, and law education used ancient books based on litigation cases. In Korea, legal education in the modern sense was introduced only after the 1890s. In law schools and training centers for judges, Japanese law textbooks were used to create law school textbooks and educate students. A typical example is legal outline by Ju Jeong-gyun. After liberation, Korean jurisprudence developed by attempting to surpass Japanese jurisprudence. In particular, early jurists accepted German theories and attempted to adapt them to the Korean situation. Korean law courses, such as the history of Korean law, were also developed. Currently, jurisprudence in Korea no longer lags behin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orldwide. The study of Roman law in Korea is at a level that surpasses the study of Roman law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future of jurisprudence is not promising. Jurisprudence as a discipline is over, and it may not be long before it will cease to exist entirel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partment of Law was abolished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A law school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practitioners while the College of Law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scholars.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atic solution to combine the law school system with the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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