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과 근로권(노동기본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세계적으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권과 노동3권은 누구나 인식하듯이 근로자를 위하여 규정된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의문점이 발생한다. 근로권과 노동3 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실정법적으로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상 노사문제는 노동3권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노동3권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실은 근로권으로 근로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프랑스의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이하 ‘노동개혁법’이라고 한다) 에 대한 발표를 들은 것이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통합이면서, 그 방향은 민법의 구조를 택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프랑스 노동개혁법처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전 단계로서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가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의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양자를 통합하려면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힘의 대등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사회질서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또한 현실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나 영세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으로서의 노동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현실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노동법은 종속관계를 지닌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은 노동가치를 제대로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그것을 공정으로서의 노동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The article 23 and 33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basic right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rights to work an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t the same time is rare except for Korea and Japan. The basic right of labor, as anyone perceives, is the basic right prescribed for workers. But these regulations give rise to question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 principle of positive law is that labor rights are applied first between right to work an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n fact, the labor management issues should be resolved voluntarily by the labor authorities. By the way, given the fact that labor union membership remains around 10%, most workers who do not belong to the labor union are protected by the right to work. In theory,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re the first to protect workers, whereas in reality workers are protected by labor rights. Recognizing this reality, I was told about France’s labor reform law. The content of France’s labor reform law is the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an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and the direction changes to the structure of civil law. Korea needed to see if it could integrate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an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like the France’s labor reform law, and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the forward stage. In order to integrate the two laws as a result, it would have to be the logic of respecting the will of th parties. In order words, the will of worker and employer should always take precedence except for absolute social order on the assumption of equal power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n this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change the labor law as a fair in order to protect a worker-lice person or small subcontractors. In other words, labor law can be recognized as a fairness of protercting labor valu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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