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존재하는 지배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BR> 본 논문은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에서 나타나는 종속성의 성질을 규명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논의하고 있다.<BR> 본 연구는 우선,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 중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협의권과 상생협약은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도에 비하면 가맹본부에게 교섭의무도 강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협약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나 상생협약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들에게 단체교섭 중이나 그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도 인정될 수 있다.<BR> 다음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기준을 획정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의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본부에게 공동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물론이고 가맹본부도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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