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의 형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따라 ‘조세회피’ 혹은 ‘탈세’라 지칭한다. 세금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조세피난’, ‘조세불응’, 그리고 ‘공격적 조세전략’ 등의 다양한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조세회피행위의 다양한 목적을 살펴보았는데, 기업의 재무적 곤경이 조세회피행위에 큰 유인이 될 수 있는지는 특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다.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 비용절감차원에서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다른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운영에 가장 적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BR 본 연구는 거시 경제적 그리고 기업 고유의 재무적 곤경과 기업 조세회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999~2014년도 기간 동안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BR 본 연구를 위해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한다. 첫 번째로 ‘재무적 곤경과 기업의 조세회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곤경에 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아닌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BR 분석 모형에서 조세회피 변수로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 방법을 따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의 잔차를 활용하였고, 재무곤경변수로는 총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먼저 거시 경제적 재무곤경에 대한 측정치로서 GDP 증감률을 사용하였고, 기업 고유의 재무곤경변수로 Modified Altman Z-score와 Whited and Wu investment financial constraint index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세 가지 재무적 곤경과 조세회피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재무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경향이 증가함을 확인해 주었다.BR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7년 이후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각 제도들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고유의 재무적 곤경에 동시에 처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기업 고유의 재무적 곤경이 큰 기업의 경우, 고유의 재무적 곤경이 덜 한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 감소경향이 적게 나타났다.BR 한편,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회피 감소경향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과세 양성화 정책들로 인해 많은 2007년 이후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있는 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가진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해외법인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조세회피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보고서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히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활용해서 조세를 줄이고 있음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결과이다. 추가분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고유의 재무적 곤경에 동시에 처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 이후 조세회피 감소경향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거시 경제적, 기업 고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재무적 곤경과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