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형사처벌 판단자가 가지는 현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한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정세상 기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범죄자의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참가자 106명은 Rubin과 Peplau(1975)의 공정세상 믿음 척도(the just world scale)와 이 척도에 근거해 발전시킨 ‘공정세상 기대’ 척도에 응답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범죄자가 상해치사를 저지른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형량을 결정하였다.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기대’ 및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와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분석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의 정도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형량의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판단자의 ‘공정세상 기대’만이 형량 판단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한 사람일수록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더 중요하게,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당위적 기대와 상관없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유사했지만, 현재 사회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클수록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사회적 판단과 형사처벌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실용적 의미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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