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이 된 자격요건의 간소화, 자격종류의 세분화, 자격검정의 연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학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인적자본 이론과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학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근대화 이론에 근거하여 체육분야의 고등교육도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체육관련학을 전공하기 위해 2014학년도에 16,074명이 입학하였으며, 같은 해 생활체육지도자 취득인원은 11,470명, 경기지도자는 2,800명이였다. 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법률이 1971에 만들어진 이후 법률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져 왔지만 모두 자격검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2014년에 개정된 내용은 체육지도자 종류 및 자격 취득 요건(제9조, 제9조의 2부터 제9조의 6까지 선설),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제10조, 별표 2 신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제10조의 2 및 별표 3 신설)가 개정되었는데 자격기준을 광범위하게 넓혀 체육계열 학사 소지자의 의미를 말살시켜 버렸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종목을 연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이수형 자격제도의 보수교육은 고등교육의 체육학,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노동시장 고용의 선순환관계를 구축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종목을 연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등의 규율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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