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에서는 1883년 11월 울릉도로 도항하여 섬에 있던 목재를 일본까지 불법으로 반출해 간 사건을 두고 조선과 일본이 교섭한 전말을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자는 에히메현 출신으로 덴주마루를 운항하였던 무라카미 도쿠하치였다. 무라카미는 세 번에 걸쳐 울릉도까지 왕래하면서 일본 상인에게 고용되어 목재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이에 일본 내무성에서는 히가키 나오에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섬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전원 퇴거시켰다. 무라카미가 목재를 반출했다는 소식을 일본 현지에서 접한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은 가이 군지를 에히메현 현지로 보내어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조선 정부에서도 새로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본정부도 무라카미의 행위가 조약 위반임을 인정했으며, 규정에 따라 벌금을 징수하고, 목재를 매각한 비용을 정산하여 조선 정부에 건네주었다. 여기서 활용된 조관은 제33관과 제40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아 있던 압수물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라카미에게 돌려주었다. 조선정부에서는 비개항장의 밀반출 물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약상 근거로 「조일통상장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외무성과 내무성, 사법성 등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향후 자국민의 조선도항을 단속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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