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 격적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처우불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고소・고발 등에 있어서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공무원 업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 자의 자살・병사, 심각한 자해사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교정조직과 관련 법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 조직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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