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의학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사망에 임박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점차 길게 하였다. 그에 따라 오랫동안 사회 각층에서 연명치료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닌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고 그간 학계 논의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현행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개정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와 체계적인 법해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문제 이상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밝히는 목적과 같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말기의 중증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사실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부합하는 의학적 판단과 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게 하되, ②사전에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환자 본인이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시점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추정하고, ③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와 연명의료결정법 제40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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