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상판결은 각 구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피고인들이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그 집행기준에 관해 사전적 규범적 통제의 필요가 있고,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지방의회의장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은 지방의회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동 규칙에 따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규칙 개정 전의 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구의회 사무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위 규칙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위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구청 공무원에 대해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조례 제정이라는 본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본래의 업무인 조례제정을 위해 구청장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청 소속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비용, 식사제공의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상판례는 지방의회의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부행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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