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총기 사용을 대체하고 보다 안전한 법집행을 위해 우리나라 경찰에 최초 도입된 테이저건은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경찰장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총기에 비해 테이저건은 사용 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용 요건 역시 현저히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날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장비 자체는 사용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실제 2017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정신병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대상자의 실명 사례, 대상자가 테이저건 피격 후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찰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술에 취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도 발생함으로써 적절한 테이 저건 사용 한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작성한 테이저건 사용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일선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의 경찰 테이저건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주먹질, 발길질과 같은 신체적 폭력 이상의 위해를 가하는 상황, 체포의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대상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대상자가 단순히 체포·연행에 불응하는 경우 및 대상자를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테이저건 사용은 미국 연방법원 및 주요 경찰관서에서 설정한 테이저건 사용 한계를 벗어나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은 체포·연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와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경찰 테이저건 사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였다.Since taser guns were first deployed in the Korean National Policy Agency in 2005, tasers have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force options in the line of police duty. Although police tasers are originally designed to minimize the amount of physical harm to theirs subjects,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warned the use of police tasers may result in subjects’ death or serious injury. In 2017, a mentally-ill person who refused to be transferred to a mental hospital, while resisting the police, was fatally tasered by the police death, which is the first death in Korea resulting from police use of tasers. Furthermore, many civilian injuries and death caused by police tasers have been reported. Recently, police officers applied a taser to stun a high school students who resisted the police just with only verbal abus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amined police taser gun use practices in Korea by reviewing police use of taser reports filed by frontline officers in the country. By doing so,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most of police tasers were applied to subjects who were at least combative or physically resistive. However, a few police officers applied tasers to subjects who were non-compliant or resisting officers’ command by locking arms or tightening their body. As police use of tasers to passively resisting the police can be actionable under Section 1983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ust be reconsidered to properly advise its officers’ use of tasers. The current study also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