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대부분의 세목에 있어서 개인별 과세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세목에서 부분적으로 부부 혹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과세단위의 문제는 개별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의 변경을 초래하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문제로만 주로 인식을 한다. 하지만 그 보다는 조세제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종부세의 경우에도 주택을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양자의 경우에 세부담에 차등을 두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BR> 이 글은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제로 하여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두 세목은 과거 일정한 범위의 가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산과 세방법이 헌법 제36조 제 1 항의 정신에 부합한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 혹은 불합치판결을 하였다. 헌재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긍정하였으므로 비록 이러한 헌재결정이 있었더라도 입법자는 합산과세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합산과세를 하되 구체적인 합산과세방법을 헌재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어야 한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합산과세제도는 모두 단순합산과세제도이었으므로 합산과세를 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합산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헌법 제36조 제 1 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합산과세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다. 입법자가 합산과세를 포기하고 개인별 과세를 도입하였지만 조세회피방지 등의 측면에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개인별 과세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가족합산과 세제도를 소득세에 도입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유세에도 합산과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BR>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있어서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어떤 방안으로 도입해야 할지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과세단위를 현재처럼 개인별 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다수의 제도를 함께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못하였다. 일단 이 글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를 함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합산과세의 큰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였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과세단위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