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작은 형사입법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그 구현원리로서 경제성의 원리가 형사입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작은 형사입법만들기란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법영역에 입법의 칼을 휘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며, 비록 정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영역에의 입법을 포기하도록 한다. 작은 입법만들기가 수반하는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법적 안정성이다. 기존의 형법 틀을 최대한 제·개정함이 없이 해석만으로 형법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을 포섭한다면, 법의 외형적 틀이 변하지 않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법권 남용의 방지이다. 법의 변화는 연쇄되는 변화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의 연결고리들은 기본권침해작용에 있어서의 법률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법들을 파생적으로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권의 과잉행사 또는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경제성의 원리이다. 경제성의 원리는 사회현상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입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작은 입법만들기는 형사입법에서도 경제성의 원리가 구동한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성의 원리가 형사입법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간의 양립성과 모순, 중복의 문제점 및 국가형벌권의 비대화 및 남용우려에 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국가형벌권의 공평성의 면 및 법적 안정성에 관하여도 분석해 보았다. 국가형벌권이나 형사입법을 포함한 권리는 사용하면 할수록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는 반대로 잘못 사용된 권리는 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약화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적절한 입법권의 사용은 입법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입법의 구체적인 원리들 역시 경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되는 심리강제설은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성에 바탕한 인간의 행위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역시 비교우위라는 일면의 경제성을 담고 있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또는 보충성의 원칙 역시 형법의 탈윤리화 요청과 비범죄화를 통해 경제성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입법이나 법치주의는 가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경제성의 원리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여기에서 경제성의 원리를 언급함은, 논문의 출발점과 같이 작은 형사입법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논거로서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re summarized by information flood, safty desire and cross-border problems that have been occurred in various areas and efected to society by itself. Especially these characteristics demand to decline abstract and potential risk and the more and more risk members of society feel, they misunderstand that more and more criminal laws the legislative enact, they are safe. As the result, almost today s societies sink deluge of criminal laws which have been generated in recent decades placed a burden on society and its members themselves. So in this study aims to reduce legislative hyperactivity syndrome in respect of criminal justice matters. The name of s so-called small criminal lawmaking means that the sword of legislation should not be brandished in the area where the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by interpretation of existing criminal laws. And then it should be abandoned to legislate if state punishment power can t be execute impartially. It s very important because impartiality, rapidity and validity of punishment system can lift to abide by the criminal laws. Among of methds for small criminal lawmaking this study focuse on principle of economy. Principle of economy originally means a rule in science and philosophy stating that entites should not be multiplied needlessly, This rule is accepted by meaning that simplest of two or more competing theories is preferable and that an explanation for unknown phenomena should first be attempted in terms of what is aleady known. And this principle is able to applied for small criminal lawmaking. Moreover, this theory can be harmonized with legal stability, subsidiarity of criminal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 in crimi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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