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제도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의 업종으로 공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외국의 민간조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당수의 민 간조사 관련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조사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민간조사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외국의 각 주요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민간조사원에 대한 자격제도나 전문교육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개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수준이며, 전문화된 자격제도로서의 전환을 위한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공인화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조사원 교육훈련과정과 한국의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의 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전문성을 배제한 교육과목의 편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시간, 교육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육대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원에 대한교육은 민간조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실무교육(실무수습교육, 윤리교육 포함)과 민간조사원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약 80시간의 기본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교육대상의 제한에 있어, 우리나라는 법률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자격제도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원의 대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개선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 통한 민간조사원의 육성은 민간조사제도의 양적・질적 성장에 큰 작용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배출하고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는 연구를 위한 협력이 구축되어야 함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Though private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s in Korea have yet to be institutionalize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ivate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s of foreign countries and those of Korea. This research compared and further explored the private investigator programs of Korea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by vario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 Here, we report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present stat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programs of Korea, and aim to find implications it has on matters concerning policies need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ettlement of a private investigator system. The results showed the need and importance of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 for the job performance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and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educational programs for a professionalized education, and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rivate investigators were in operation. In Korea, several associations have individual certifying systems that come after the training programs, also provided by the individual associations. This show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an educational program for a professional certifying system to exist. We also suggest that for an official certification system to exist, it needs an organized professional educational course. Our study also found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s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 differ in that the current Korean system falls short in the following areas: a curriculum that lacks professionalism, the duration of the education does not tak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nto consideration, and subjects that lack qualifica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total of 80 hours of basic educational training, and it should include practical training (on-the-job training, ethic education) for registering as a private investigator, and supplementary training that will come after the registration. Also, taking the yet incomplete legal system into consideration, the need of a measure to eliminate those who are unqualified is pivotal.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to be impartial, standards regard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hose who register to be private investigators should be based on a similar qualification system as that of private security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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