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미국에서 처음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후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대량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교도소와 구치소로서 코로나 19의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위험이 입증되었다. 미국의 보석 개혁법은 증거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 또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판사들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요소를 석방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수감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의견과 석방해야 한다는 도덕적, 실제적, 법적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교정당국과 검사들은 구금자들을 석방했을 때 또 다른 추가 범죄로 인한 지역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가능성과 피고인 석방 시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수감자를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제 인권 및 국제기구들의 성명을 통해 건강권은 제한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도덕적 이유와 교도소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며, 구금자들을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교도소 내의 일반인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석방 정책은 교정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석방 정책의 개발을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Under the U.S. Bail Reform Act, a judicial officer in the United States may order the release or detention of a pre-trial detainees pending trial,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in moving for detention at a detention hearing, has established either (1) that no condition or set of conditions of release will reasonably assure the appearance of the defendant in court as required; or (2) that no condition or set of conditions of release will reasonably assure the safety of any other person and the community. Under Section 3142 (g) and (i) of the Act, american courts must determine whether release has become necessary, considering the factors such as personal risk of death or suffering based on underlying conditions, personal risk of harm based on living in a jail environment, risk of harm to jail staff and the surrounding community, risk posed by the virus constitutes a “compelling reason”, and necessary for preparation of a person’s defense. Further, during the pandemic era of COVID-19, priority of the release should be given to incarcerated people who meet some combination of specific criteria. These potential criteria are risk of recidivism for a violent offense, presumption of innocence for the accused, risk of mortality from coronavirus, proportion of sentence served, and custodial responsibilities to thir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