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미국의 제안에 따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민사 및 상사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이 개시되었다. 1999년 예비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조약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결국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는 2015. 10. 1. 발효되었다. 그 후 민사 또는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재판협약”)이 2019. 7. 2. 채택되었다. 재판협약은 1971년 민사 및 상사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과 같이 직접관할을 규정하지 않는 단일협약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을 위한 전 세계적 규범체제를 도입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재판협약은 일정한 간접관할의 근거를 충족하는 체약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정하고(제5조), 그의 승인거부사유를 망라적으로 열거한다(제7조). 나아가 재판협약은 일정한 전속관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법과 다른 조약에 따른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재판협약은 직접관할규칙을 담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큰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재판협약이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 효용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를 박하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만일 재판협약이 발효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입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가입해야 할 것이나, 그 전에 가입할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판협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재판협약에의 가입 여부는 관할합의협약에의 가입 여부와 묶어서 검토해야 한다.<BR> 주지하듯이 한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선진적 내용을 담고 있고, 법원도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한국이 재판협약 가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우선 국제사회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한국의 재판협약 가입이 초래할 변화를 분석ㆍ평가하고, 선언 기타 재판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법조인들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BR>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저자는 재판협약의 적용범위와 정의(定義)(Ⅱ.),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기본체제(Ⅲ.), 간접관할의 근거(Ⅳ.), 외국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Ⅴ.) 재판상화해의 집행(Ⅵ.),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절차와 효과 등(Ⅶ.), 일반조항(Ⅷ.), 최종조항(Ⅸ.), 우리 법에의 시사점과 한국의 재판협약 가입과 관련된 문제(Ⅹ.)와 맺음말-재판협약에 대한 평가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Ⅺ.)의 순서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