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교교육도 온라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사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이것이 저작권 제한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과 한국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사전허락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양국의 개정법이 2020년에 함께 시행되었다.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양국의 법제도는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징수범위와 보상금의 분배 방법에서 특히 차이를 보였다. 한국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정관리단체가 교과용도서 및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이시적 공중송신에 대해서만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상금 제도는 미분배보상금의 발생을 전제로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공익목적 이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미리 공통목적사업으로 할당하여 이를 분배받지 못하는 권리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배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흡사해 보이지만, 제도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제도는 한국이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양국의 법제도 운영은 서로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tried to improve education quality by limiting them to copyright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ave affected the scope of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Moreover, scope of copyright restrictions has also been expanded as remote education is available. Japan and Korea were revised to expand online education in 2018 and 2020 respectively and the revised Acts are implemented in 2020. Thus this article review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atively on the provisions for limitations on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e two national legal systems. As a result,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al laws were the scope of collection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classes and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for educational purposes, Korea Copyright Law allows the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and distribute the compensation for both textbook and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teaching. Meanwhile, Japanese copyright law allows users to pay the royalties of textbooks to copyright holders but, it allows a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the compensation from users. The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uses undistributed compensation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meanwhile, under Japanese copyright law, a common purpose fund is mandatorily allocated in advance in order to use for those who are not able to receive the compensation, and the res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right holders. As such, the two countries’ systems look similar on the surface, but there is also a real difference. Hence, this article will help two countries to operate their legal system regarding the provisions for the limitations on the copyright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by referring to each other’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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