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국토면적 중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41.4㎢로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364㎢의 0.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52%), 중국(7.8%), 일본(7.6%), 유럽(7.4%)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교포 포함)의 국내 토지의 보유비율은 최근 정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2016년까지는 그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포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작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교포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은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6조(수용 및 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용에 있어 그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지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해외 투자협정상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최근 사례에서와 같이 당장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 보상기준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의미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기준은 미국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자 국가소송(ISD)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Of the total land area of Korea, 241.4km2 is owned by foreigners, 0.2% of the total land area of 10,0364km2,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52%), China (7.8%), Japan (7.6%), and Europe (7.4%). The ratio of foreigners (including ethnic Koreans) to land holdings in Korea has been on a steady rise until 2016, although it has been stagnant recently. Meanwhile, a Korean resident in the U.S. rejected the raised compensation on two occasion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Local Land Index Committee and the Central Land Index Service Commission, claiming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acceptance of land held in the country falls short of the market price, and the gyopo submitted a letter of intent in September last year to mediat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based 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it will be required to review whether the U.S. fair market price meets the nation s loss compensation standard because it is public land that is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in acceptance, which may not exactly coincide with whether such a fair market price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ules. In this situation, efforts will be made to establish realistic compens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prevent disputes and smoothly pursue public service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 in recent cases, instead of the need to consider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possible conflicts in the foreign investment agreement regarding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In response,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 s compensation system so that it can prepare for ongoing or possibl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disputes by reviewing what is meant in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a fair market price and whether the nation s loss compensation criteria conform to what the U.S. calls a fair market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