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18년 이래로 시행된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에 관한 여러 입법 중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이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헌법적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제재적 조세의 일종이다. 그런데 2020년 7. 10.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제재적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세금을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표출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그 형식이 일단 조세인 이상 그것이 헌법상 한계를 넘어서는지의 고려에 있어 세법상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조세의 측면에서 비롯되는 한계의 심사기준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제재방법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의 균형상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잉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규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과도하여 제재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담세력을 전제로 하는 조세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퇴색할 정도라면, 특정 납세의무자를 표적으로 삼아 ‘벌(罰)’로서 무거운 세부담을 주는 당해 법규는 조세·행정규범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그 합리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택정책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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