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논의는 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에 집중되는데, 이는 실질과 형식 중에서 어느 요소를 기준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주류적인 논리의 쟁점을 역순으로 추적하면 대체로 ‘법규성 인정여부→실질·형식 중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실질·형식의 불일치 허용여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법규사항이란 무엇인가→법규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종래의 논의 체계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해 법규의 개념에서부터 법규성 유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규성 인정여부를 따져보는 실익 중에서 사법적 통제(사법적 구제)에 대한 쟁점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적 통제 관점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 체계를 검토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쟁점으로써 새로운 ‘연구 주제’이다.BR 물론, 종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도 쟁송법상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적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대상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통제 대상성을 논의하는 체계를 검토한다. 사법적 통제 대상성을 논의하는 체계에 대한 연구는 작용법과 쟁송법의 개념 체계 및 논리적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의미를 지닌 쟁점이다. 한편, 종래 연구는 다양한 논점들을 입법실질과 입법형식의 패러다임(paradigm) 속에서 분석함에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실질·형식의 패러다임에 제한된 접근법에서 벗어나려는 의미있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종래의 실질·형식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 및 실익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취한다. 이는 실질·형식의 패러다임이 야기하고 있는 논의의 난맥상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의의가 있다.BR 이상과 같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본다(II). 특히, 실질-형식에 기반한 논의의 한계 및 사법적 통제를 위한 논의 체계의 유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인접 개념의 관계 및 사법적 통제를 위한 논의 체계에 대해 검토한다(III). 여기서는 법규성의 개념 및 구속력·처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법적 통제를 위한 논의 체계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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