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가형태의 본질을 단일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단일성 있는 국가를 단일국가로 단일성이 없고 다양성이라는 본질로 존재하는 국가를 복합국가로 분류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복합국가 중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중심으로 사상적 측면에서 프랑스 지방분권의 사상적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에는 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가 컸지만, 프랑스에서는 최근에는 단일국가이었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중간적 광역적 자치조직이 확대되고 있고, 양자의 관계는 가까와져 분권화 정도의 차이로 보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유럽공동체 중의 프랑스의 약함을 독일이나 스페인의 주 자치와 비교하는 견해가 있다. 프랑스 단일국가에서는 권력이 분산되느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잘 실현된 국가가 프랑스인데,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사상적 기초로 다루는 것은 프랑스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를 근거하여 지방경찰제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법학적 관점에서 연방제 그리고 국가연합제는 그 구별이 뚜렷하게 되기도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양자가 혼동되는 때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나 19세기에 있어서는 단순한 정치동맹으로부터 미합중국의 연방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인들에게는 두 개의 개념이 몇 번이고 혼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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