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의 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수집하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과거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8년도의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3자 이론은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 ‘수사기관이 Carpenter의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획득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상의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영장을 받지 않고 Carpenter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real-time CSLI) 취득 수사, tower dumps 수사, 방범 카메라(security cameras)에 의한 정보 취득, 외교(foreign affairs) 또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취지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은 ‘수사기관이 7일의 과거 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따라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미국의 하급심들은 견해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미국의 최신 하급심 판결들을 먼저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수사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전히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최신 판결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충실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요청 조항을 더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대상 범죄와 대상자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예컨대 중범죄 등) 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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