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 정부는 인구증가에 따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출산억제 내지 금지 차원의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의 길을 열어놓았고, 출산억제를 위해 불법 낙태 역시 묵인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전과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그동안 묵인해왔던 불법 낙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료계와 여성계 반대에 부딪혀 이마저도 철회하고 말았다.BR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책과 법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었는지 성찰해야 하고, 국가정책과 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단해야 한다. 정부는 불과 반세기 전에는 공공연하게 출산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묵인해오더니 이제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출산금지정책 이전처럼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낙태를 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보건법이 자리한다. 오랜 세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보건법 탓에 낙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탓에 죄의식 역시 반감(半減)되었기 때문이다.BR 이에 본고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 근거하여 한국의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모건법이 야기한 낙태에 대한 인식과 실태의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국가정책과 법이 인간의식과 사회실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진단하였다. 특히 잘못된 국가정책과 법이 인간의 올바르고 선한 윤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잘못된 윤리의식, 곧 잘못된 양심을 형성하여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차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국의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모건법이 야기한 낙태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와 낙태 만연 현상에 근거하여 제시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Published Versio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