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가 증거능력이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수집 및 채취 행위가 법적인근거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고 증거로서 형식적·실질적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은 공판정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증거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에 법과학 증거의 수집, 채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법과학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이에 따라 현장임장일지,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촬영 등의 현장 기록 등을 통해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띨 경우, 해시값 산출 기록 등을 통하여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간접 증거의 성격을 띄는 법과학 증거가 유효한 증명력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여야 한다. ‘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 유무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학회 연구 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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