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국의 사칭통용의 법리는 상당 부분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전통에 따른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법원리를 발전시켜 온 것이었고, 유럽공동체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널리 적용 될 수 있는 확장된 법리로 발전했다. Passing Off를 구성하는 전통적 3요소인 ‘업무상 신용’, ‘부실표시’, ‘손해’의 개념은 공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개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그 개념이 확장되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공정함’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보다 자유 경쟁의 확보를 중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상품형태 관련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 에서, 영국의 상품형태 보호와 그에 수반되는 경쟁 저해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경험과 고민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노예적 모방의 사례에서 포장 및 외관 등 상품형태의 표지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고, 혼동 가능성 검토를 하는 식의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나 법률 해석상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부정경쟁 법리를 수용할 때 용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개념 을 선정해야 하며, 규정 내 모순되거나 법체계를 혼동시킬 수 있는 요소 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