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RI는 방사선 위험이 없으며, 높은 연조직 대조도 및 기능 정보 획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기술적 한계로 흉부 분야에서 MRI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 및 흉부 MRI의 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MRI의 적응증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영상의학회는 한국의 의료 실정에 맞는 흉부 MRI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한국형 흉부 MRI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5가지 문장형 핵심질문을 선정하고,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수용개작 방법론에 의거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연히 발견된 전종격동 병변 환자에서 비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폐 종괴가 발견된 진폐증 환자에서 악성 종양과 진행성거대섬유증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악성 흉막 중피종 또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흉벽, 척추, 횡격막 또는 혈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 MRI를 권장한다. 임산부에서 임상적으로 폐색전증이 의심되나, 다른 검사가 불충분할 경우 비조영 흉부 MRI 혹은 중등도 또는 저위험군 조영제를 가능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하여 조영증강 흉부 MRI를 고려할 수 있다. 폐첨부 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을 고려할 경우 혈관 및 경막 외 공간의 종양 침범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MRI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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