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은 ‘18세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연령은 ‘25세 이상’(국회의원-이하 생략) 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으로의 선거권연령이 입법개선된 현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장방안으로 -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 ‘18세’ 피선거권연령으로의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 합헌의 정당화 논거 - ‘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 - 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 후.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피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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