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는 공직자등이 지위나 금전적·사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장동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장동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과 민간 혼합개발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에 관한 제한제도를 도시개발법에서 명문으로 두지 아니하여 지분권이 1%에 불과한 ㈜대천화유자산관리가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윤을 얻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 및 도시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부패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한 대규모개발사업의 부패의 특성상 부패행위를 규명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의 유형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법적조치방안의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관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법적조치, 공공과 민간 혼합개발방식과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대규모개발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이 혼합개발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공공의 투자지분 50% 이상, 민간 50% 미만, 이윤률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전협상에서 우선 협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또는 사전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부정부패행위가 없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엄격한 억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사전협상시 청렴혀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반시 징계책임,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프로젝트 자금조달 및 대규모 개발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유지관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과 민간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공에 의하여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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