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도심의 주택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므로 선호도가 높으나 공급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부족한 도심의 주택공급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제도는 1977년에 처음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좀 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으며, 판례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다른 이해당사자인 시공사와 다르게 조합원이 되려는 개인이 조합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엄격한 태도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판례가 중심을 이루던 중, 주목할 만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당해 사안에서 판례는 사실심 영역에 개입한다는 비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석명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조합계약시 당사자 지위가 미약한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환송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위약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다툼이 필요한 파기환송보다는 파기자판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보호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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