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31조 제4항)은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를 형성하는 본질적 내용의 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ㆍ행정ㆍ교육 등 영역에서의 헌법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당해 제도이며, 당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질소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ㆍ교육ㆍ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제도보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제도의 형성 유지를 위해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제도의 본질침해를 막고자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군사제도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해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나 정당법ㆍ공직선거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해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나 국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교원에게만 법령상 중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군인이나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라는 행위규제를 통해 국군ㆍ교육ㆍ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간접 보장형식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형식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은 일종의 특별법과 일반법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우리 헌법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불확정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군사ㆍ행정ㆍ교육 영역에서 우리 헌법 전 체계를 통해 유추해 낼 수 법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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