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생활물류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물류업체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구간을 의미하는데 수익성에 한계를 느낀 물류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로서 관심을 돌리고 있는 분야이다. 둘째, 도시물류의 문제점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방형 일반 음식점 도입 등 공유경제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7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택배 등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은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당사자, 전문가그룹과의 논의가 있었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ㆍ보완의견이 반영되어 입법화되었다. 본 논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제를 탐색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생활물류가 활성화되고 생활물류 스타트업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물류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관련 산업 종사자와 그 범위, 시설, 운송수단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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