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을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가 손해배상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과 제3자 간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또는 ‘협약’) 제74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CISG 제74조는 계약당사자의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국제물품거래에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자료 및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ISG 상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요건으로 손해배상 제한 적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무역 실무가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When a breach of contract results in damages, in cases without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 claim for damages constitutes one legal remedy. Thus, studying the limitations of damages is one of the main tasks of contract law scholars. Article 74 of the CISG defines the general extent of the obligation to pay damages for all cases in which the CISG obliges contracting parties to do so. This clause also limits a breaching party’s liabilities to paying damages for losses they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a contract’s conclu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eseeability of consequential damage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onsequential damage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 Regarding methodology, this paper utilizes a survey of the literature and analyzes relating legal case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academic development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to academic researchers and trad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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