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사회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속적으로 법제화(Verrechtlichung)를 하고 있다. 많은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분쟁으로 인한 소(訴)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송의 증가는 사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바 당사자의 적절한 권리보호나 법률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본 논문은 분쟁과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독일기본법 제19조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또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로 조문을 넓게 해석하거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해결방법으로 헌법해석, 헌법개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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