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재심과 비상상고를 통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가 관심사가 되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는 법적 판단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사 사건과 같은 정말 피고인,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판결 후 구제수단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의 운용 범위를 넓혀가자는 견해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사절차의 체계 속에서 그 제도가 갖는 의미,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를 일반화 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확대 운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수단은 분명 중요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 후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도 해석론과 입법론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법체계상 비상상고와 재심과의 관계에 비추어 체계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일반화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추후 확정판결 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와 재심 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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