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 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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