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난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 권력의 민주적 지방분산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치경찰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 「경찰법」상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적극적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본적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사무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시․군․구청장의 의견수렴 장치 마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상설 협의체 운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자치경찰 인사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참여,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임명에 관한 주민추천제 확산 등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특화모델은 크게 도시 중심형 특화모델, 도농 복합형 특화모델, 농․어촌 중심형 특화모델 등 세 가지의 모델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실현하여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나아가 읍․면․동 기초 단위의 참여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한 주민 참여형 치안정책 수립, 읍․면․동장으로의 행정권한 위임 확대를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More From: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