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 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를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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