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무형문화재법」의 신규 제정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변화에 주목하고, 과학기술을 융합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BR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의 범주를 ①전통적 공연 및 예술, ②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구전 전통 및 표현, ⑤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민간신앙등 사회적 의식, ⑦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로 정의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문화재보호법」과 달리 「무형문화재법」은 ‘전형 유지’를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전과 진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BR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융합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증진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무형문화유산 지식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식생태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네트워킹을 이용한 메이커운동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 무형문화유산과 가상현실 ·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학술 및 교육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BR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융복합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체험경로를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생동하는 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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