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분권의 효율적 시행, 주민권익의 신장, 지방입법자로서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제로서 조례입법권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조례 입법의 질적 개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례 입법의 질적 개선은 관련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입법절차적 측면, 입법영향평가적 측면, 입법자 및 이를 위한 지원기구의 역량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입법절차적 측면에서는 「헌법」, 「지방자치법」 또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자 및 이를 위한 지원기구의 역량강화 등 측면에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입법전문성의 강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셋째, 입법영향평가적 측면에서는 입법과정 및 평가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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