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민상사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2019년 협약("2019년 재판협약")은 특정 체약국 거절제도만 적절히 운용되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직접관할을 다루지 않는 단순협약이고, 간접관할의 심사권한에도 제약이 없다. 판결승인집행 거절사유로서의 국제적 이중소송도, 승인국의 선행 중복소송이 승인국과 밀접관련만 가지면 된다. 2005년 관할합의 협약보다 사항적 적용범위가 약간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이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간접관할규정은 널리 인정되는 것 위주로 규정했고 혁신이 적다. 국가행위 내지 정부 관련 사안의 적용제외와 적용제외선언을 신설했고, 불법행위의 간접관할도 제한적으로만 규정했다. 미확정 종국판결은 승인집행을 미룰 수 있다. 승인집행의 절차도, 그 절차비용의 담보제공의무를 제외하면, 협약이 다루지 않는다.<BR>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인 외국법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두 협약 참여의 실익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들을 협약 참여로 유도하고, 상호보증 유무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클 것이다. 2019년 재판협약 하에서는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다양한 외국의 판결을 승인집행하게 되므로, 이 혜택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한국판결을 승인집행하는 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BR> 한편, 협약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다. 한국과 어느 외국이 함께 두 협약에 참여한다 하여,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에 관해서도 상호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협약을 적용하면서 체약국 간의 신뢰가 쌓이면,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국내법의 입법적 개혁이나 양자조약, 지역적 조약의 계기가 제공될 수도 있고, 장차 더 포괄적인 헤이그협약을 교섭하는 기초도 될 수 있다.<BR> 사항별 적용제외선언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에서 더 절실하지만, 관할합의가 판결승인집행 단계에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합의법정지국이 2019년 재판협약 소정의 간접관할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항별 적용제외 선언은 두 협약에 공통되는 것이 좋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협약에 참여하는 수순은, 우선 서명부터 하고, 사항별 적용제외선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BR> 국내법화의 방식은 국문번역을 붙인 관보 게재로 충분하다. 국제사법 제1장에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관한 절(제4절)을 신설하여, 국내법 조문과 국제협약을 지시해도 좋다. 따로 국내시행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BR> 2019년 재판협약의 국내법에 대한 시사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9년 재판협약이 간접관할규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국법에 공통된 부분부터 국제협약에 명시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국내법상의 관할사유를 반드시 그 한계 내로 좁힐 필요는 없다. 자연인의 직업활동에 관한 주된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국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새로운 관할사유인데, 우선 개정안의 활동지관할(제4조 제2항), 재산소재지관할(제5조), 동일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관할(제6조 제1항)의 작동을 지켜보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한 관할규칙은 원안에서 준거법 소속국 관할을 삭제하고 범용성이 큰 부분만 남긴 것이므로,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BR> 간접관할 외의 승인집행 규정들은 국내법의 해석지침과 입법적 보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협약 규정을 모방하여 기존 국내법 규정을 전면 대체할 필요는 없다. 국내법은 간명한 성문법규를 두고 해석에 맡겨도 되지만, 협약에서는 국제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의 적법성 요건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 제9조 c호 ii와 2019년 재판협약 제7조 제1항 a호 ii를 본받아, 승인국의 근본적 법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도록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입법적으로 손질해도 좋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도 비전보적 배상의 승인집행이 항상 배제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2005년 협약 제11조와 2019년 협약 제10조처럼 이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함이 좋다. 이렇게 하면, 전보적 배상의 과다가 예외적으로 일반유보조항(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호)으로 통제가능한 점도 조문체계상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BR> 2019년 재판협약에 이어 국제이중소송협약이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019년 재판협약의 실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에 참여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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